[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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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임 전 본부장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상실질심사 10분 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게 맞나’, ‘ 대출해주고 대가성으로 금품을 받았나’, ‘ 대출해주고 대가성으로 금품을 받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임 전 본부장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4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