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지원하고 체류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괄부회장과 수행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호화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우모 KH 총괄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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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상습도박방조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와 수행팀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우씨는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생활 중인 배 회장에게 10회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도피자금을 건네고 검찰의 수사 상황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배 회장에게 도박자금 수십억원과 가족 생활비 수억원과 카드대금 약 7억원을 결제해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우씨와 이씨는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와(배 회장이) 도박과 골프를 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지원했다”고 짚었다.
이어 “KH그룹에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며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씨 역시 배 회장의 도피 직전인 2021년 2배 가까운 연봉 인상을 받게 된 점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 회장이 도박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적용한 상습도박방조죄가 아닌 도박방조죄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우씨가 배 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그동안 그룹 내에서 호가호위했다”며 우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계열사 자금 650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수배됐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