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수사, 성폭력 수사 종료시까지 중단"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성희롱 . 성범죄 대책위원회 권고 따른 것
  • 등록 2018-05-28 오전 11:01:56

    수정 2018-05-28 오전 11:01:56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를 찾은 참석자들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성폭력사건 수사종료시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이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새롭게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고 법무부가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대책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월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대검은 또 미투(Me too)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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