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020년 8월18일 차주에게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LTV)이 69.6%인 주택담보대출 1건(1억 8000만원)을 취급했다.
이 당시 은행은 신규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40% 한도 이내로 취급해야 했다.
하나은행은 또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담대 취급규정도 위반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2018년 12월12일부터 2020년 6월15일 기간 중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차주 5명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총 5건(11억9000만원)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2018년 12월13일 주택 보유자인 차주에 대해 처분조건부 약정 체결 없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1건(2억 1500만원)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은행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해야 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 보관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