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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공감TV는 ‘이 씨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이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어 공인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거 김 여사가 진행한 행사를 이 씨가 SNS에 자처해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지인과 같이 간 것”이라며 “전시회 참석 사진 역시 이 씨가 직접 SNS에 올린 적도, 홍보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해 조건으로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 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 씨의 정치적 성향 방송 시 이 씨 측 입장 반영을 제시했다. 이 씨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지난달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정 전 대표 측도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통해 결론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