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규정한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정부의 AIDT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AIDT 도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고, 교과서 지위를 잃을 경우 AIDT 사용료도 올라가 학교 채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어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DT가 참고서로 격하될 경우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릴 수 있다”며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보호장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비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며 “교육자료가 되면 이같은 부담이 학부모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AIDT의 지위는 교육자료로 격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