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촘촘해진다

  • 등록 2017-05-08 오후 12:00:00

    수정 2017-05-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신분증이나 지갑을 잃어버렸을 경우 추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라는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자라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공유해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이 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다. 지갑 분실 등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본인도 모르게 통장과 카드가 발급되고 대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당사자가 은행 창구에서 신고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기관 사이에 공유되고 창구 직원은 해당인의 본인 확인 등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금융기관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못 한다는 점이다. 자칫 지갑 분실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초기 ‘골드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시스템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노출사실을 수시로 조회해 회사의 DB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감원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시간차를 해소키로 했다.

또 창구 직원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명의도용 사고 가능성이 높은 금융거래 대상에 체크카드 재발급 등을 포함해 좀더 촘촘한 사고 예방 그물망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체크카드 재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가 시스템 주의 대상 목록에서 제외돼 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한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체크카드를 발급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다. 동시에 대부업체 등 현재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공유되지 않는 46개 금융회사를 시스템에 추가 가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을 통해서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만 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후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본인 확인을 거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재방문해 등록을 해제해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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