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모펀드 메이슨도 ISD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2억달러 손해"(상보)

최소 2255억 8000만원 손해 주장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
메이슨, 삼성물산 지분 2.2% 주주
  • 등록 2018-09-18 오전 10:56:59

    수정 2018-09-18 오전 10:56:5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2255억 8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유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지난 13일 한·미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지난 6월 8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지만 90일 동안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재 의향서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사전 절차다. 중재 의향서를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신청통지에서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2.2%를 들고 있던 주주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