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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3~6월 농진청에 대해 감사한 결과 11건의 위법·부당·개선사항이 확인돼 이중 10건에 주의를 주고 1건에 대해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진청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보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중앙정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다. 농진청 산하에 다시 네 기관(농과원·식량원·원예원·축산원)이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농진청은 농과원의 한 연구원이 지난해 신종 버섯을 개발했으나 관련 특허를 국가에 양도하지 않고 배우자 회사 단독 명의로 특허출원한 걸 자체 적발했다. 농진청은 그러나 정해진 규칙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대신 경고 조치만 했다.
감사원은 “직무발명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고 해당 특허를 사유화한 직원에게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주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밖에도 농진청이 2013~2014년 중징계 대상인 음주운전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감봉 1~3개월 등 경징계에 그치는 등 위법·부당·개선 사항에 대해 주의 처분했다.
통보도 1건 있었다. 감사원은 농진청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병해충 예측시스템 결과를 농가 전체에 문자 발송하려는 노력 없이 홈페이지에 가입한 극소수 농가(146만여 가구 중 598명)에만 보내는 데 그쳤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