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얀센이 미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자사의 배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배지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을 말한다.
앞서 5일(미국시간)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셀트리온이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얀센은 2015년 3월 램시마가 자사의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연방법원은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얀센은 이에 불복해 2018년 12월 항소를 제기했다.
셀트리온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판단,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가 특허 분쟁 리스크없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