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원영식(62) 초록뱀그룹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보증금 3억원 납부와 함께 주거 제한,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코스닥 시장 전주(錢主)이자 1세대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원 전 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초록뱀그룹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원 전 회장은 빗썸 실소유주로 불리는 강종현씨 남매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원 전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 전 회장은 441억원의 인수 대금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초록뱀그룹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원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강종현씨는 지난 12일 보석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