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영풍제지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범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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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풍제지 실사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임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가를 부양하고자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총 22만 744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씨 등 3명을 체포한 뒤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히 공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 오너가 일원으로, 이번 시세조종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번 기소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범은 총 23명(구속 19명, 불구속 4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