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마텔, 일방적 계약 해지…법적 대응 검토”

손오공, 2016년부터 마텔과 국내 독점 유통 계약
마텔, 계약기간 남긴 채 종료 통보…영실업과 계약
마텔 “경영진·소유권 변경” vs 손오공 “통지한 사실”
손오공 “매입 재고 어쩌라고…협상 안되면 정상 판매”
  • 등록 2024-06-18 오후 3:09:10

    수정 2024-06-18 오후 3:09:1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완구 유통기업 손오공(066910)이 미국 완구 제조사 마텔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법적 대응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마텔의 완구 및 콘텐츠 제품군. (사진=마텔 홈페이지)
손오공은 마텔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마텔과 재고 처리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손오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4월 16일 마텔 측으로부터 오는 10월 1일자로 거래 종료를 통보받았다.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손오공은 2016년 말 마텔과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피셔프라이스, 바비, 핫휠, 쥬라기월드 등 마텔의 주요 완구를 판매해 왔다. 하지만 마텔은 손오공에 거래 종료를 통보한 뒤 국내 또 다른 완구 기업인 영실업과 국내 유통 계약을 맺었다.

마텔에서 제시한 유통 및 거래 관계 종료 통지 사유는 경영진 및 소유권 변경이다. 손오공은 지난해 8월 30일 최대주주 변경 공시 후 변경 사실을 마텔에 설명했고 같은 해 12월 17일 이메일로 통지했다는 입장이다.

손오공 측은 “마텔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6일 최대주주 변경 등의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와 관련해 불공정 계약 해지 여부를 법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마텔은 최대주주가 바뀐 이후에도 계약 해지 통보 직전인 올해 3월까지 계속 발주를 요청했고 손오공은 이미 올 연말까지 팔 재고를 매입한 상황이다.

손오공 관계자는 “2016년 마텔과의 독점 계약 당시 35억원 규모의 타사의 마텔 유통 재고까지 인수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거래 종료 통보로 최근까지 매입한 마텔 재고에 대한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재고에 대한 양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손오공은 계약대로 올 12월까지 마텔 제품을 정상 유통 및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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