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문건 공개 요구 커져...작성자 공개 소송도 제기

송기호 변호사, 27일 행정소송 제기
"독립된 헌법기관, 부당한 지시 거부해야"
  • 등록 2018-06-27 오전 11:51:56

    수정 2018-06-27 오전 11:51:5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자체 조사한 410건의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 이어 작성자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7일 기자들에게 “오늘 410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판사 이름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알렸다.

송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자료 공개 요구에 410개 문서 파일 제목을 공개했지만 작성 판사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하지만 “법관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며 “사법부 상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판사라면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사법농단의 실체와 가담 법관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이번 사태는 한국 법치주의를 위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가 410개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하자 전체 문건을 공개하라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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