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혔다.
금융회사는 2020년 6월부터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 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은 6월 중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