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징역 2년6월 확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연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청탁 명목 거액 수수
금호그룹 33억 홍보컨설팅 계약은 무죄
  • 등록 2018-06-12 오전 11:40:21

    수정 2018-06-12 오후 2:45:37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결정한 원심(2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남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부탁해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으로부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산업은행과 금호그룹 사이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연기나 유예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해줄 것처럼 속이고 그 대가로 금호그룹으로부터 33억원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1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받는다.

대법원은 금호그룹과 관련해 혐의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심은 “박씨는 친분을 과시하면서 남 전 사장의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했고 남 전 사장 역시 박씨가 연임 로비를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박씨에게 ‘큰 건’을 약속했다”며 “박씨와 남 전 사장 사이에 청탁, 알선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남 전 사장으로부터 민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연임을 청탁이나 알선할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했다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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