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MS-블리자드 합병에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 기각

게이머들이 제기한 소송에 "일반론적 …근거 불충분해"
"美 등 경쟁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는 별개"
  • 등록 2023-03-22 오후 3:04:48

    수정 2023-03-22 오후 3:04:4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반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 AFP)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뉴저지 등에 거주하는 게임 이용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원고측은 MS가 블리자드와의 합병으로 비디오 게임산업에서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면 △가격 상승 △혁신 감소 △소비자 선택 침해 △창의성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S측은 해당 소송 제기 직후 성명을 통해 “(블리자드 인수는) 경쟁을 확대하고 게이머와 게임 개발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재클린 콜리 판사는 원고측의 주장은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일 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민간 소비자들이 정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인수합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각국 경쟁당국에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FTC와 유럽연합(EU), 영국 경쟁당국은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업계 경쟁을 저해 등 독과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인수에 제동을 건 상태다. FTC는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오는 8월 초 마지막 사전 심리를 진행하고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MS는 지난 1월 액티비전을 690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양사는 합병 완료 시점을 MS의 202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6월 말 이후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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