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의원 부사장, 8억원 녹용값 떼먹어...징역형 확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함소아 대표 최모씨 1·2심 무죄..검찰 상고 안 해
  • 등록 2018-06-25 오후 12:00:00

    수정 2018-06-25 오후 2:19:0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이 8억원 상당의 녹용을 사들인 후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함소아’ 부사장 조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창석 대법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판결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5년 10월 무역업체 Y사로부터 러시아 녹용 1012㎏(시가 약 8억원)을 구매하면서 녹용만 챙기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Y사와 녹용거래를 하면서 실제 녹용구입에 자금을 지불한 Y사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지 않는 ‘이상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대신 함소아 한의원에 9억원 빚이 있던 녹용 판매 중개인 황모씨를 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계약서를 작성했다. 녹용을 건네 받은 뒤 대금을 기존 빚에서 상계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다.

하지만 조씨는 황모씨와 Y측에게 부속계약서를 통해서는 황씨로부터 받을 돈 5000만원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7억5000만원을 Y사에 녹용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조씨는 Y사가 자신들과 첫 거래를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거래를 희망하는 데다 항모씨도 자신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점 등을 악용해 Y사와 항모씨가 이런 계약에 동의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씨의 사기를 인정했다. 다만 2심은 조씨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되 사기 피해자를 계약 당사자인 황모씨로 판단해 피해자를 Y사로 본 원심(1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봐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함소아 대표이사 최모(48)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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