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159만명 장기소액연체자 빚 고통 던다

  • 등록 2017-11-29 오전 11:38:16

    수정 2017-11-29 오후 4:38:1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대 159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가 빚의 고통을 덜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이나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 6조2000억원이 정리대상이다. 재산도 없고 월소득 99만원(1인가구 기준)이하인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는 채무가 탕감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을 29일 밝혔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 후속조치의 하나다. 지원 대상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내외부의 장기소액연체자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59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민행복기금에 해당 채무가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는 83만명이며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및 금융공공기관에 해당 채무가 있는 자는 76만명이다.

이들의 채무는 6조2000억원에 이른다. 행복기금 연체자자의 평균 채무는 평균 450만원으로 약 14.7년간 연체 중인 상황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취약계층, 저신용·저소득층으로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행복기금내 채무가 있지만 상환을 못 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2000명, 60세 이상 고령자는 8만8000명 등으로 약 30%(12만명)는 사회취약계층으로 분석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둬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이분들은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재기지원 방안에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 등을 활용하고 재정은 쓰지 않기로 했다.

이런 출연금으로 대부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상환능력 없는 연체자의 채권(1000만원이하·10년 이상 연체)을 매입·소각할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약정채권(정상적으로 상환이 이뤄지고 있는 채권)을 캠코로 사오면서 은행에게 지급된 매각대금에 대해 자율적인 기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캠코는 시장에서 채권 등을 발행해서 행복기금 약정채권 매입 자금을 마련하고 향후 국민행복기금에서 받아온 약정채권이 상환되면 그 돈으로 채권을 갚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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