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3일까지 시행됐다.
검찰총장 표창 수상 이유로 처벌 안 이뤄져
먼저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20년 4월까지 ‘폭력행위’로 입건된 후 피해자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검찰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업무 처리 현황을 살펴봤다. 그 결과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 78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돼 있다. 또 대검찰청의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 제4조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폭력행위로 입건된 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더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책-감봉’으로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징계를 감면하더라도 과반수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보다 관대한 檢 범죄·비위처리 지침
검찰청은 자체 징계 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기준보다 완화해 ‘셀프감면’을 하기도 했다. 2015년 12월 29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됐지만 대검찰청은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6개 금품·향응 수수 유형 중 4개 유형에서 검찰 공무원에 대한 자체 징계양정 기준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위처리 지침을 시행규칙 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이 시행규칙보다 낮은 징계를 받았지만 이를 고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소속직원 G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94%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으로 적발됐음에도 ‘정직-강등’으로 조치하라는 시행규칙 기준과 달리 감봉 2개월로 끝냈다. G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본인과 가족의 투병 사실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