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내륙 이동 허용(2보)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 불인정 34명, 보류 85명
  • 등록 2018-10-17 오전 11:26:19

    수정 2018-10-17 오전 11:28:1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가운데 339명이 추가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같은 2차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2차 난민심사 대상자 458명 가운데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줬고 34명의 경우는 난민이 아니라는 단순 불인정 판단을 내렸다.

당국의 난민 심사 결과는 난민 인정과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로 나뉜다.

당국은 또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도 외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4일 1차로 23명의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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