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쌍용차 사범·세월호 유족 등 4378명…정치인 배제

7대 집회 포함…경제인·정치인 제외
생계형 형사범 위주, 음주운전·무면허 사범 제외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 계기 마련"
  • 등록 2019-02-26 오전 11:40:00

    수정 2019-02-26 오전 11:50:17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치인을 제외하고 민생 사범과 세월호 집회 참여자 등 일부 시국사범을 포함한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두 번째 특별사면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00주년 3·1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가급적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대상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과 중증질관·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세월호 집회·쌍용차 파업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등이다.

형사범 특별사면 대장자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 등 강력 범죄를 뺀 사기·절도·도로교통법위반 등 일반 형사범이 주를 이뤘다.

형사범 4246명 중 수형자 1018명의 경우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형기의 2분의1 ~ 3분의2를 복역한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받는 혜택을 받는다.

또 집행유예자 322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된다. 선고유예자 3224명 역시 형 선고 효력 자체가 사라진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7대 집회 사범자 107명도 포함됐다.

7대 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30명)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9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광우병 촛불 집회(13명) △ 2009년 쌍용차 파업 집회(7명) 등이다.

정부는 다만 7대 집회 사범자 중에서도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다”며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켜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 마련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정치인은 모두 배제됐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유죄를 받은 이광재 전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모두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주를 이루는 경제인 역시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형사범에서는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배제했다.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제정된 상황 등을 감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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