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부 자치경찰체 방안 실효성 없다"

국회 의원실 제출 자료에서 입장 밝혀
"경찰서 이하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 등록 2019-03-06 오전 11:50:44

    수정 2019-03-06 오전 11:50:4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대검)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란 지금까지 국가 소속이던 경찰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두는 제도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현 자치경찰 도입 방안이 자치경찰에 국가경찰의 권한·인력·예산 등을 온전히 넘겨주지 않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우려되는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검이 공식적으로 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당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대검은 자료에서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국가 고유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며 “정부 수사권조정합의안에서도 수사권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이 해당 시·도지사 지휘를 받게 된다. 최근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오는 9월부터 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민생치안 및 교통은 자치경찰, 정보와 보안 업무는 국가경찰로 이원화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쪼개 개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사실상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달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연계된 올바른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는 실효적 자치경찰이 돼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