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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4월 태피스트리와 카프리의 인수·합병(M&A)에 반대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 최종 변론이 오는 30일 이뤄진다. 양사의 M&A는 85억달러(약 11조 3000억원)에 달하는 ‘빅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난이 심화했을 때 추진됐다.
판결 결과에 따라 앞으로 미 패션업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기업 측의 손을 들어주면 미국에서도 유럽의 LVMH와 케어링, 리치몬트, 에르메스 등과 같은 대형 명품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태피스트리는 코치·케이트 스페이드·스튜어트 와이츠먼 등 명품 브랜드의 모회사다. 카프리는 마이클코어스, 베르사체, 지미추 등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경쟁이 사라지면 미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할인 등의 혜택이 없어지고, 품질은 저하되면서 제품 가격은 인상될 수 있다는 게 FTC의 주장이다. FTC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100~1000달러 사이의 핸드백 시장을 ‘접근 가능한 사치품 시장’으로 규정하고 반독점 우려를 제기했다. 이 시장에서 마이클코어스, 케이트 스페이드, 코치 등 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50%를 훌쩍 웃돈다는 것이다.
화이트 앤드 케이스 로펌의 파트너인 조지 폴은 “확실한 경쟁업체를 인수하려는 고객은 시장에 다른 기업이 많더라도 심각한 규제 리스크를 겪게 될 것”이라며 “(판결) 문서에 그런 종류의 언어가 (담겨)있다면, 시장이 어떻든 규제 기관이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앞으로 인수를 추진하는 기업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FTC는 소비자가 다른 브랜드로 갈아탈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양한 소득 계층의 소비자들이 자신의 수입에 걸맞게 각기 다른 가격대, 다른 브랜드의 핸드백을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의 변호사는 “같은 소유주 아래 있더라도 각 브랜드 간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모든 브랜드가 성장할 수 없다면 이 거래는 처음부터 성사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이 개시된 지난 9일 이후 두 회사의 주가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태피스트리·카프리 측의 승소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태피스트리는 카프리 지분을 주당 57달러에 매입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약 40%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