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수협 단위조합 예대율 100%로 완화”

전북지역 금융애로 수렴 현장간담회 개최
  • 등록 2016-08-29 오후 3:00:00

    수정 2016-08-29 오후 3: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0월부터 농수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 규제가 완화돼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예대율이 커지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전주에서 서태종 수석부원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전북소재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등이 참석하는 전북지역 금융애로 수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8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상호금융권역의 예대율을 완화키로 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상호금융회사에서도 예대율 완화 요청이 있어 지역 및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현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변경예고 중에 있어 늦어도 10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의 예대율은 10월중에는 90%로 늘어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100%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또 전북지역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모집질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전북 지역내 법인보험대리점(GA)간 경쟁이 심화돼 보험설계사(FC)에 대한 과도한 스카웃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수 수석부원장은 “건전한 모집질서 정착을 위해 금감원, 보험업계 등이 공동으로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에서 과도한 스카웃 자제방안을 마련하고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법인보험대리점(GA)을 선정해 검사를 실시해 위규사항 발견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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