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 임성근 불송치에…군인권센터, “면죄부 줬다” 맹비난

경북경찰청 8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 ‘불송치’
군인권센터 “수사 발표, 임성근 변론 요지서” 맹비판
  • 등록 2024-07-08 오후 2:39:27

    수정 2024-07-08 오후 2:39:2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상북도경찰청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3명을 불송치 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경북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임성근 변론 요지서’라고 맹비판하고 나섰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뉴시스)
센터는 8일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란 제목의 입장을 발표하며 “경북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어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면서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쓴 듯하다”고 했다.

센터는 이번 수사 결과 발표가 예견된 결과였다고 했다. 센터는 “경북청은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 기관으로 전임 청장인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전임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와 대구경찰청에 고발, 입건된 상태”라며 “이들은 해병대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기록을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국방부검찰단에 넘져준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탈취하고 항명 사건을 꾸며낸 국방부검찰단을 부당한 외압을 자인하는 셈”이라면서 “검찰단의 위법한 요구에 경북청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경북청에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센터는 국회에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했다. 센터는 “유가족의 탄원에도, 국민의 분노에도, 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을 만들자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조속히 최주원 전 경북청장, 노규호 전 수사부장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 경북청의 수사외압 가담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채 해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19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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