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항소심도 유죄…“죄질 가볍지 않아”

BBQ 직원 아이디·비밀번호 불법 도용 혐의
法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 재판에 이용”
‘사면초가’ 박현종…횡령 의혹 수사 남아
  • 등록 2024-08-22 오후 3:37:13

    수정 2024-08-22 오후 3:40:2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BBQ 내부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해 국제중재소송에서 활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유죄,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고소장 일부를 변경하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파기되고 새로운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BBQ와 bhc가 진행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3년 BBQ는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며 10년 넘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bhc를 인수했던 CVCI(현 더로하틴그룹)는 2014년 BBQ가 과거 bhc 매장 수를 부풀렸다고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고 BBQ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BBQ 내부전산망에서 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해 국제중재소송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인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해 이를 인지한 상태로 그룹웨어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유모씨로부터 정확히 명시된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쪽지를 건네받았다”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는 유씨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에 의해 정보가 탈취됐고 박 전 회장에게 전달받았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국제중재법원 중재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국제중재소송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송에 이용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며 “여러 증거에 따라 피고는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반성 태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구형에 박 전 회장은 “2015년 bhc를 인수한 지 2년 밖에 안되는 시점에 국제중재소송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며 “150개 지점 가까이 폐점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남의 회사 인트라넷 아이디를 탈취할 여유가 없고 (국제중재)소송에서 승소에도 내가 얻는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박 전 회장은 횡령 및 공금·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경찰은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법원은 지난 4월 박 전 회장 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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