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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유죄,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고소장 일부를 변경하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파기되고 새로운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BBQ와 bhc가 진행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인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해 이를 인지한 상태로 그룹웨어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유모씨로부터 정확히 명시된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쪽지를 건네받았다”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는 유씨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에 의해 정보가 탈취됐고 박 전 회장에게 전달받았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국제중재법원 중재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국제중재소송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구형에 박 전 회장은 “2015년 bhc를 인수한 지 2년 밖에 안되는 시점에 국제중재소송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며 “150개 지점 가까이 폐점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남의 회사 인트라넷 아이디를 탈취할 여유가 없고 (국제중재)소송에서 승소에도 내가 얻는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박 전 회장은 횡령 및 공금·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경찰은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법원은 지난 4월 박 전 회장 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