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송치

김 전 청장 포함 6명 송치…정봉훈 전 청장은 불송치
함정 성능 낮춰 발주한 후 특혜 의혹
  • 등록 2024-07-03 오후 3:03:23

    수정 2024-07-03 오후 3:03:2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4월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을 비롯해 해경 관계자 2명, 선박 엔진 발주업체 관계자 2명도 송치됐다. 경찰은 다만 정봉훈 전 해경청장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가 건넨 약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가 건넨 약 24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3000톤(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3000톤급 함정의 평균 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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