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검찰총장 사과해야"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권 부당 압력으로 조작된 사건"
  • 등록 2018-11-21 오전 11:05:43

    수정 2018-11-21 오전 11:05:43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를 진상규명하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씨에게 직접 검찰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8일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고(故)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씨가 대필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시 민주화운동 통일전선조직인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었다.

2007년 11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과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고 이에 2015년 대법원은 강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무죄 판결 후에도 검찰권 행사와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거사위원회는 21일 이 사건이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으로 전달됐다”며 “그에 따라 초동수사의 방향이 정해지면서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당시 긴급하게 개최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분신정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은 직후 검찰총장이 분신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지적이다.

과거사위는 또 당시 수사진행 과정에서 증거 은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수사 초기 확보된 김씨의 흘림체 필적이 감정에 회부되지 않고 기록에도 편철되지 않았다”며 “분신자살 사건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확인해야 할 변사자의 동선이나 신나 구입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정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었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감정 대상물의 선정, 감정 절차, 감정 결과에 대한 회신 등 대부분의 절차가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감정의 내용도 전문가의 감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재심과정에서의 검찰권 행사 문제점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주요한 원인으로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의 경우 그에 대해 기계적으로 불복하고 과거의 공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재심절차에 임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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