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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8일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고(故)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씨가 대필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시 민주화운동 통일전선조직인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었다.
2007년 11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과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고 이에 2015년 대법원은 강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무죄 판결 후에도 검찰권 행사와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시 긴급하게 개최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분신정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은 직후 검찰총장이 분신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지적이다.
과거사위는 또 당시 수사진행 과정에서 증거 은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수사 초기 확보된 김씨의 흘림체 필적이 감정에 회부되지 않고 기록에도 편철되지 않았다”며 “분신자살 사건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확인해야 할 변사자의 동선이나 신나 구입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재심과정에서의 검찰권 행사 문제점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주요한 원인으로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의 경우 그에 대해 기계적으로 불복하고 과거의 공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재심절차에 임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