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또 시정명령 받은 카카오, SM C&C 매각 속도날까

지난해 7월 이어 두 번째 시정명령...매각 압박 커져
키이스트 등 비핵심자산 매각 SM3.0 전략 일부
광고주 마케팅 비용 감소 탓 당기 순익 적자전환
매각가 최대 700억원 예측...주가 하락 등 이유
  • 등록 2024-04-12 오후 7:38:49

    수정 2024-04-12 오후 7:38:49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최근 카카오(035720)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미디어렙) 소유에 대한 시정명령을 재차 받으면서 SM C&C(048550)(에스엠컬쳐앤콘텐츠) 매각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M엔터테인먼트가 비핵심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SM C&C 매각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였지만, 좀처럼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가하락과 실적 부진 등으로 제값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높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부터 비주력자산 정리 차원에서 자회사인 SM C&C와 키이스트(054780) 매각을 추진 중이다. SM C&C는 코스닥 상장사로 영상콘텐츠 제작 및 배급, 오디오물 출판 원판 녹음업 및 연예 매니지먼트, 광고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의 100% 자회사 SM스튜디오스가 최대주주로 지분의 29.23%를 보유하고 있다.

SM C&C 매각은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초 발표한 새로운 경영전략인 SM3.0의 일환이기도 하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투자재원 마련과 음악 사업 집중을 위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1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함께 매물로 나온 키이스트의 경우 관심을 갖는 원매자가 등장했지만, SM C&C의 경우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사실상 SM C&C 매각은 지난 1월까지 마무리됐어야 했으나 매각작업은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카카오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SM C&C의 특수관계자가 됐는데 이미 SBS M&C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6개월 뒤인 지난 1월 이행 여부를 점검했지만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또 다시 경고를 받았다. 매각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실적이 비교적 부진하고 주가도 하락함에 따라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M C&C는 지난해 99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내면서 적자전환했다. 전 분기에 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과는 상반된 실적으로, 매출액 또한 직전 사업연도(1580억원)에 비해 310억원 줄어든 1273억원에 그쳤다.

SM C&C는 “주요 광고주의 보수적 마케팅 비용 집행에 따른 매출감소 및 영업권손상차손 발생으로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장에서는 SM C&C의 매각가를 1000억원 정도로 추정했지만 현재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주당 3400원대까지 올랐던 SM C&C의 주가는 지난 3월 20일 1644원까지 떨어졌다. 12일 종가(1706원) 기준 SM스튜디오스가 보유한 지분 규모는 482억원 수준이다. 현재 수준에서 매각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최대 7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