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3 계엄 때, 일부 기동대 국회 무단침입"

"국회의장 허가 받고 진입하는 게 맞아"
  • 등록 2024-12-23 오후 3:32:26

    수정 2024-12-23 오후 3:32:2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3 계엄 사태’ 당시 경찰 기동대 일부가 국회에 무단침입했다고 23일 시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3시40분경 8기동단 경비과장과 4기동단 경비과장 간 무전 내역을 언급하며 “경비단이 국회 경내에 (국회의장)허락없이 들어와도 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일부 경비대가 들어온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 제144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 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경찰이 독단적 판단으로 국회 경내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거듭 경찰 기동대의 무단 침입을 지적하자, 이 대행은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 이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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