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APTA 협정세율 적용에 통과선하증권 필수 아냐"...관세당국에 '제동'

'통과선하증권 필요하다'는 원심 판결 뒤집어
"다른 서류로 직접운송 요건 충족 가능"
특허관세 적용 못 받았던 무역회사 등 반길듯
  • 등록 2019-01-23 오후 12:00:00

    수정 2019-01-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APTA)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가공이나 원산지세탁을 방지하는 통과선하증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송상의 이유 등으로 아태무역협정 협정국이 아닌 제3국을 거친 수입품에 통과선하증권 제출 미비로 특혜관세가 아니라 기본 관세율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왔던 관세당국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 주목된다.

통과선하증권이란 운송물이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여러 운송수단을 교대로 사용해 운송되는 경우 한 명의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발행해 책임을 지는 선하증권(운송화물의 수령이나 선적을 인증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무역회사가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부과한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통과선하증권 이외의 다른 증명서류에 의해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심리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발류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A회사는 2011년 10월과 2012년 3월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을 홍콩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APTA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일반 기본 관세율보다 낮게 수입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세관은 사후심사를 한 결과 A회사가 APTA 참가국인 중국에서 APTA 비참가국인 홍콩을 경유해 수입품을 운송하면서도 수출참가국의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협정세율이 아닌 기본 관세율을 적용, 4150만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2006년 발표된 APTA 협정은 우리나라,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으로 회원국간 직접 운송된 상품에 한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특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지리적 이유나 운송상의 이유로 비회원국을 경유해 반입한 경우,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않은 상품 등에 대해서는 직접운송 경우에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기획재정부령(행정규칙)은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고 느낀 A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이 변경된 채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쟁점은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지 여부다.

1심. 2심은 관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해당 규칙은 관세법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규적 효력이 있는데, 해당 규칙이 “(통과선하증권 등이) 모두 제출돼야 한다”라고 돼 있어 문언상 필수서류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칙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통과 선하증권 미제출 시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다”며 “단지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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