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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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반 논의 결과,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하여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현행대로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여 과거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는 않되, 주파수경매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둘째,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또한,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귀책사유 있는 할당(할당대상법인 선정 포함)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경매과정을 통해 약속한 공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번에 마련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확정할 계획이며, 그 이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