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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소급 청구를 제한하는 ‘경영상의 위기’(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판단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 측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추가로 판시했다”며 “기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기준을 원칙적으로 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소 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상여금 등을 포함해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말까지 추가 법정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2013년 4월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일단 시영버스 근로자자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을 4억원 상당으로 원심(7억8000만원)보다 낮게 추산했다.
이는 피고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고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3억원을 초과하고 있어추가 법정수당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자동차 부품 업체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소급 지급시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할 정도면 신의칙 원칙에 위반한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신의칙 원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경영상 위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하급심 판단이 오락가락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신의측 관련 새로운 세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