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기준 안 나와...대법, 시영운수 노동자 승소 취지 파기 환송(상보)

대법 "회사, 통상임금 재산정해 임금 추가 지급하라" 취지
대법,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 판결 기준에 따라 판단
"신의측,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정도 추가
  • 등록 2019-02-14 오전 11:00:11

    수정 2019-02-14 오전 11:00:22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출에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소급 청구를 제한하는 ‘경영상의 위기’(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판단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 측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추가로 판시했다”며 “기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기준을 원칙적으로 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소 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상여금 등을 포함해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말까지 추가 법정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2013년 4월 냈다.

앞서 1·2심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면 피고는 3년간의 당기순이익의 623%를 지급해야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액수는 약 7억8000만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일단 시영버스 근로자자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을 4억원 상당으로 원심(7억8000만원)보다 낮게 추산했다.

이는 피고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고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3억원을 초과하고 있어추가 법정수당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피고는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자동차 부품 업체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소급 지급시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할 정도면 신의칙 원칙에 위반한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신의칙 원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경영상 위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하급심 판단이 오락가락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신의측 관련 새로운 세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