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임 아닌 기간제 교사도 청소년성보호법 가중형 정당"

여중생 제자 추행 및 간음 30대 교사에 징역9년 원심 확정
"성범죄 피해자 안 되게 할 의무 모든 교사에 있어"
  • 등록 2019-03-21 오후 12:00:00

    수정 2019-03-21 오후 12:00: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제자를 상대로 4년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학교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가 담임은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라도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의무가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및 추행)혐의로 기소된 A중학교 기간제 교사 서모(36)씨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학교와 자신의 승용차, 모텔 등을 오가며 18차례에 걸쳐 제자인 여중생(13)을 성추행하고 성 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특히 2014년 1월 결혼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출산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피해 핵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했다.

서씨 측은 “같은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피해 학생을 청소년성보호법상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초·중학교의 교사는 모든 학생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진다”며 “담임 또는 수업이나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라고 해 달리 볼 게 아니다”고 기각했다.

또 1심 선고 이후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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