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 대출해준 은행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상명대 서지용 교수 대부업협회 주관 컨퍼런스 주장
‘서민금융기능 활성화를 위한 금융 규제 해소’강조
  • 등록 2021-11-10 오후 4:10:39

    수정 2021-11-10 오후 4:16:2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7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 영업비용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5배 가량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상명대 서지용 교수는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국내 대부업의 최근 현황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지용 교수는 현재 대부업이 금융권 전반에 시행중인 규제(최고금리인하, 대출규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강화로 인해 수익성, 대출영업 여건 악화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2020년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약 139만명으로 전년말 대비 약 39만명 감소했다. 같은기간 법인, 개인의 대부업체 이용자수도 지난 2018년 대비 감소율은 각각 38.4%, 17.3%에 이른다. 대출 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2년간 약 3조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서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영업비용율의 증가로 인한 대부업체 총자산이익률(ROA)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이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돼 대부업 등록업체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원가금리(영업비용율)가 증가한다”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 영업비용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경우 대비 4.63배 높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대부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차별적 대부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가령 우량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할 경우 위험가중치의 하향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시 우대조치라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했다.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마진 압박에 몰린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을 줄여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아프로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가 하나은행 등에서 차입에 성공했다.

그는 대부업체에 대한 차별적 제재수단 해소도 필요하다고 봤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는 동일한 이자율 상한선 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적이다. 여신금융업체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율시정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대부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임승보 협회장은 “대부업 대출 잔액은 2년 사이 3조원이 감소했으며, 이용자 수는 정점인 2015년말 대비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 기능의 훼손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확산 될 우려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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