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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설립한 프레시원은 수도권 및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7개 법인에서 지역 기반 외식업체에 3만여종의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현재 ‘식봄’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식자재 온라인 판매망을 전국 단위로 넓히고 있다.
부당내부거래는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의 4개 유형으로 나뉜다. 부당한 인력지원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해 경제상 이익을 준 행위를 말한다.
이는 앞서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일감(급식)을 몰아준 혐의와는 구조나 사안이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벗어나면서까지 은밀하게 계열사 간 지원했다는 점을 들어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 사건은 사익편취행위가 아닌 단순 인력부당 지원행위여서 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크게 낮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이에 따라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지원한 부당인력의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가 산정될 수 있다.
아울러 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가 지역의 중소 식자재 유통 및 도매업체들과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설립한 업체인 만큼 지역 상인 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식자재 유통망을 구축했다는 점이 이번 심의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통상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한편 작년 기준 CJ프레시웨이의 식자재유통 부문 매출은 약 2조2900억원이며 프레시원은 약 5300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