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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울고 있는 5살 아동을 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교사 A(36)씨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학대 치료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어학원 이사장 B(58)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B씨는 A씨 사용자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박군이 단순 타박상을 입었다고 인식했을 뿐 안와골절이라고는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여러 아동을 동시에 교육하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업무를 하던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박군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