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승리·정준영 권익위 의뢰 수사, 중앙지검 배당"(종합)

"경찰 수사 중인 사안 넘긴 거 아냐"
"지검 직접 수사할지 아직 미정"
  • 등록 2019-03-14 오후 12:18:21

    수정 2019-03-14 오후 12:31:51

승리, 정준영(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이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황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키로 했다.

다만 경찰이 현재 관련해 수사하는 사건을 검찰이 가져간 것은 아니라고 법무부와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14일 “권익위 의뢰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기록은 안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기록은 오후에 지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정준영 수사를 검찰로 이첩키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이 이번에 중앙지검에 넘긴 사건은 권익위의 수사 의뢰 사안이지 현재 경찰이 하는 수사 사안이 아니다.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 모두 “경찰이 현재 수사하는 사안을 (지검에) 넘긴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대검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했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정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황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부분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 및 경찰 유착 의혹과 정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한 공익신고 2건이다.

또한 중앙지검 역시 아직 ‘권익위 의뢰’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에 넘길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검에서 직접 수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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