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도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인정…與, 청문회 협조하라”

17일 오후 내란극복특위 후 백브리핑
“권성동 발언 궤변…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아야”
헌재 “황교안 때 임명한 사례 있다” 밝혀
  • 등록 2024-12-17 오후 12:36:31

    수정 2024-12-17 오후 12:36:3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향해 합의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선례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다”면서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궤변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지 말고 탄핵심판 방해를 하지 말고 합의된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전 황교안 권한 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권성동 당 대표 권한 대행이 이날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 3인에 대한 헌법재판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반하는 발언인 셈이다. 권 당 대표 권한 대행은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히며 민주당 등과 설전을 벌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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