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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 요구했고 대통령에도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전날 17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전날 11시30분 수취인 부재로 통보받았다”며 “이날 우체국에서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관저에 발송한 것은 전날 9시55분 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지를 받았는데,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는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 이같은 안을 고려 중인지에 대해서는 이 공보관은 “여러 가지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외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도기일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변론 외의 전 과정을 일반인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변론 생중계는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평의(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중점 논의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도 함께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공보관은 “그렇다. 종합적으로 보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성립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