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전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이 현역병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헌재는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서 그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