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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으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또 정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디지털포렌식업체를 직접 찾아가 데이터 복원이 어렵다는 내용의 거짓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불법 촬영 사실은 2016년 8월 피해 여성이 ‘정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세간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