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업은행 동경지점에 "리스크관리 강화하라" 지적

금감원, 경영유의 3건 조처
조기경보시스템 정비, 리스크관리위 독립성도 필요
  • 등록 2023-04-28 오전 11:11:47

    수정 2023-04-28 오전 11:11:4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산업은행 동경(도쿄)지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방안인 산업별 익스포저(대출 등 위험노출액) 한도 관리 등에서 경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산업은행)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산업은행 동경지점에 대해 경영유의 조처 3건을 내렸다. 경영유의는 검사 결과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경우 주의를 내리는 조처다. 회사는 개선 결과를 6개월 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선 산은 동경지점이 산업별 익스포저 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산업별 익스포저는 특정 산업에 대출 등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산은 동경지점은 산업별 익스포저 한도 관리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익스포저가 많고 익스포저 비율 산출방식도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한도소진액 제외 기준이 관대해 운송업 익스포저 대부분이 한도 소진액 제외 익스포저에 해당했다. 아울러 산업별 비율 산출 시 한도 소진액에서 제외되는 익스포저를 분모에서 제외하지 않아 산업별 익스포저 비율이 과소 계상되는 등 산출방식도 불합리했다.

금감원은 산은 동경지점의 조기경보시스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관리하는 절차다.

산은 동경지점은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여신이 많다. 조기경보기업을 선정하는 기준도 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경보기업 판정 결과를 신용등급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리스크 관리에서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산은 동경지점이 모니터링 대상 여신범위를 확대하고 조기경보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판정결과를 신용등급평가에 연계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은 동경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독립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은 동경지점은 여신거래를 취급한 영업부문 책임자가 리스크관리위 구성원으로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관리위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약화되거나 견제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영업부문 책임자는 영업 관련 안건의 심의·의결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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