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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MS의 AI 스타트업인 인플렉션AI 직원 영입을 언급하며 “우리는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며 “우린 이 같은 일이 우리의 통상적인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며 “이런 일이 트렌드가 되고 그 트렌드가 합병 규정을 우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당연히 원상 복구·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디.
이를 두고 형식상 직원 영입·채용의 형태를 취했지만 경쟁당국 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인플렉션AI 직원이 거의 그대로 MS로 옮겨갔다는 점에선 사실상 M&A나 마찬가지지만 형식상으론 M&A가 아니기 때문에 M&A에 필요한 경쟁당국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최근 EU는 AI 시장에서 미국 빅테크, 특히 MS의 패권 장악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EU는 현재 MS의 오픈AI 투자가 기업결합 규정과 반독점법에 위반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MS는 오픈AI의 영리 자회사, 오픈AI 글로벌 지분의 49%를 갖고 있다. 지분율이 50%에 못 미쳐 M&A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론 오픈AI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 EU 등 판단이다. 지난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 당시 MS가 막후에서 복귀를 주도한 게 일례다. EU는 MS 등 대규모 디지털 시장 참여자와 생성형 AI 개발사·제공사 간 계약 관계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에 대한 MS의 투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