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의무 도입 시기를 1년 늦추자는 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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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AIDT 관련 초중등교육법 수정방향안을 설명했다. 이는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절충안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안의 핵심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하되, 2025년에는 희망 학교에 한해 자율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교원 연수·인프라 개선에 주력하고, 도입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육부는 AIDT를 내년 새 학기부터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하기 위해 검정 심사를 마치고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고민정 의원 등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이 오는 26일이나 30일 열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AIDT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되면서 전국 단위 도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교과서 지위를 염두에 둔 AIDT가 갑자기 교육자료가 될 경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날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자료는 개별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학교 부담이 원칙”이라며 “교과서라면 일괄 무상이지만 교육 자료가 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학교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가 교육청에선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료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재의요구권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수정안 제안을 당장 수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계속해서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전까지 최대한 국회에 교육부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