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사진=이데일리 DB) |
|
A씨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준수에 계획적으로 접근해 녹음한 것이 아니며 부친의 전립선암 병원비로 금원 중 일부를 사용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인생이 끝난 거 같았는데 매일 접견을 와주는 가족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저의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고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김준수가 걱정했던 대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며 이미 부당한 구설수에 휘말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준수와 당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인 김준수를 향한 부당한 비난과 2차 가해가 중단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