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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는 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주최로 열린 ‘통신시장의 구조변화와 규제체계의 전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부가통신사들의 영향력이 커졌는데 카카오 먹통 사례 등을 거치며 기간과 부가를 다르게 규제하는 것과 기간과 부가로 나눠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수평적 규제체계에 대한 도입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과 인수합병(M&A)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는 기간통신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업 활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곽 교수는 “대형 부가통신사는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를 독점하는 등 ICT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책임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가 제시한 수평적 규제체계는 유럽연합(EU) 등이 도입한 규제체계로 통신 관련 서비스를 전송, 콘텐츠 등 분야로 구분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곽 교수는 “기간과 부가라는 역무 구분이 아니라 ‘전송’과 ‘정보’의 수평적 규제로 재편하면 규제 공백과 차별에 따른 논란이나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를 구별하는 규제체계를 전송(네트워크)와 정보(서비스)로 나눠 수평적으로 규제하면 시장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발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송과 정보의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메일 또는 OTT와 같은 통신서비스도 전송의 영역에 넣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 전송의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결국 전송의 범위를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메일도 전송의 영역으로 본다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영역을 모두 전송으로 분류해 부가통신사가 전송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기간통신사의 신규 서비스는 정보의 영역에 포함하며 통신시장의 경쟁은 더 확장하고 규제가 기간에만 집중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