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전문 심리상담 △법률지원 △이주비 지원 △민간경호 △긴급주거시설 지원 등이다.
우선, 시는 피해자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0명, 430건의 피해지원을 한 데 이어, 올해는 329명에게 3236건을 지원했다.
심리지원은 1인 최대 10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심리상담소로 연계한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변호사로 구성된 ‘스토킹 피해 법률지원단’(131명)이 총 88건의 법률지원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상담에서 채증, 수사 동행 등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최대 100만원)를 57명에게 지원하고, 가해자 출소, 무단침입 등으로 신변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위해 2인 1조로 구성된 경호팀이 출퇴근길 동행, 동선 점검 등 밀착 경호해 피해자 52명의 안전을 확보했다.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과적·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으로 연계해 의료지원하고,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추가 피해가 있는 경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시지원센터’로 연계해 삭제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스토킹 범죄는 친밀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으로 더욱 힘든 상태”라며 “서울시는 피해자 한분 한분 세심한 지원으로 이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