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이 프로젝트 G문건에 대해 “당시 신규 도입된 규제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그룹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종합한 보고서였다”고 법정 증언했다. 제일모직 상장과 제일모직·
삼성물산(028260) 합병 등은 일반적인 사업 경영판단에 기초한 것이지 위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어 전 삼성증권 직원인 한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삼성증권에서 근무할 당시 미래전략실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를 분석하고 검토해 자문을 돕고 이 과정에서 2012년 ‘프로젝트 G’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프로젝트G는 미전실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프로젝트G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금산결합 구조 △순환출자 구조 △비금융사 지분율 취약 △일감몰아주기 이슈 존재 △사업군별 조정 필요 등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5가지로 나눠 분석하고 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씨는 “개별 사안에 하나씩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차원에서 그룹 전체의 주요 회사들, 사업들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향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외부 이슈들로 인해 지분이 축소돼서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규제에 맞춰가며 경영권 위협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합병도 이 부회장 승계 고리의 일환으로 보고 이 합병이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합병이었는지 물었다. 이에 한 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봤던 것일 뿐”이라며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